헬프라인 신고

안내문

 [ 주의사항 안내문 ]

ㅇ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헬프라인"은 공단 소속 임직원의 비위행위나 선행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감찰감사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ㅇ 이 헬프라인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제보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ㅇ 제보대상범위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등 성관련 범죄행위, 공금횡령, 금품, 예산의 사적 유용, 비밀누설, 채용비리, 직장내 괴롭힘 또는 향응 수수, 행동강령위반, 직무관련 불법행위, 갑질행위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 단계의 신고유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내용은 다음 단계에 있는 각 항목의 안내 예시를 참조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