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라인 신고
HOME
헬프라인
헬프라인 신고
안내문
Ο
"김포도시관리공사 헬프라인"
은
김포도시관리공사 소속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
으로써 이곳을 통한 제보는 조사, 감사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Ο 김포도시관리공사
는
"함께해요 청렴실천, 이어가요 청렴사회"
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고자 전 임직원이 윤리 및 인권경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헬프라인
은 우리 기관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 중
이며,
제보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
했기에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
합니다.
Ο 제보대상범위
는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
부당이득 수수행위
,
정보·보안 관련 위반행위
,
갑질행위 및 인권침해행위
,
기타 비윤리적 행위 등
이 있습니다.
다만
,
직장 내·외의
성희롱·성폭력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고충관련 상담·신고사항
은
감사부서에서 처리하지 않고
,
인사부서로 이첩
하여
인사부서가 상담·조사 및 조치를 실시합니다.
Ο
상담 또는 신고내용
은 다음 단계에 있는 각 항목의 안내 예시를 참조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
하여 주시고,
증빙자료와 학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최대한 첨부
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등 조사 또는 감사 추진 시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
단순민원/대상·내용의 불분명/비방·허위사실 등의 경우
에는
접수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Ο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13조 등에서는 관련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헬프라인을 통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
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
하여 주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청렴포털_
www.clean.go.kr
) 채널에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