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라인 신고

안내문

  • Ο "김포도시관리공사 헬프라인"김포도시관리공사 소속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으로써 이곳을 통한 제보는 조사, 감사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 Ο 김포도시관리공사"함께해요 청렴실천, 이어가요 청렴사회"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고자 전 임직원이 윤리 및 인권경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헬프라인은 우리 기관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 중이며, 제보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했기에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 Ο 제보대상범위는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부당이득 수수행위정보·보안 관련 위반행위갑질행위 및 인권침해행위기타 비윤리적 행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외의 성희롱·성폭력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고충관련 상담·신고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처리하지 않고인사부서로 이첩하여 인사부서가 상담·조사 및 조치를 실시합니다.
  • Ο 상담 또는 신고내용은 다음 단계에 있는 각 항목의 안내 예시를 참조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증빙자료와 학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최대한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등 조사 또는 감사 추진 시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민원/대상·내용의 불분명/비방·허위사실 등의 경우에는 접수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Ο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13조 등에서는 관련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헬프라인을 통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청렴포털_www.clean.go.kr) 채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