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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라인(익명성 공익제보시스템)이란?

조직 내부 비리 및 구성원 고충 등을 제3의 독립기관을 통해 안심하고 제보하는 시스템
  • 부정비리불만 요소 조기에 발굴‧처리 → 청렴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시스템
  • 신고자 정보 노출 방지 보장 → 제보 행위 활성화
  • SEERI는 중계 역할 → 실질적 업무는 조직담당자(감찰 및 청렴업무 담당)가 수행

국제기구의 규범 및 권장사항

미국 ACFE(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

조직 내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익명성을 갖춘 신고제도임
(2014년 대정부 보고서)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 ISO26000 : 2010년

  • 4. 사회적 책임의 원칙 – 4.4 윤리적 행동
    신고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합니다.
  • 6.6.3 공정운영관행 이슈 – 6.6.3.2 관련 행동 및 기대
    조직의 종업원, 파트너, 대리인, 공급업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 이 보고 혹은 후속보고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그들로 하여금 조직의 정책을 위반하거나 비윤리적이고 불공정한 처리에 대해 보고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전자산업시민연대) 행동규범

  • D. 기업윤리 6) 신원보호와 보복금지
    법적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협력사 및 내부 고발자(회사의 임직원, 정부관료 또는 정부기관이 저지른 부적절한 행동을 폭로하는 사람)의 신원 보호프로그램(비밀 및 익명성 보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참여기업은 임직원들에게 관련 절차를 공지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익신고부패행위신고익명성 공익제보 비교

  • 공익신고(공익신고자보호법, 2016. 1) 및 부패행위신고(부패방지권익위법, 2017. 6)
    - 법률상 신고제도
    - 기명신고 시스템
    - 국가기관(공익신고기관, 국민권익위원회)이 문제 처리
  • 익명성 공익제보
    - 공공기관 및 개별 기업의 자체적 시행 제도
    - 제3의 기관을 통한 익명신고 시스템
    - 공공기관 및 개별 기업의 자율적 문제 처리

헬프라인 운영체계

① 신고서 작성 및 제보
     • 개인 PC와 스마트폰 이용
     • 신고 시 비밀번호 설정 및 고유번호 부여
     * 비밀번호와 고유번호는 재발급이 불가하니 잊지 않도록 유의

② 실시간 전달(SMS&메일)
     • 신고서는 SEERI 시스템을 통해 소속사 담당자에게 실시간 통보

③ 신고처리결과 입력
     • 소속사 담당자는 신고내용 확인‧조치 후 SEERI 시스템에 결과 입력

④ 신고처리결과 확인
     • 제보자는 비밀번호와 고유번호 입력 후 처리결과 확인

⑤ 신고보상금 지급(요건 해당될 경우) / 수령 확인
     • 소속사는 제보자 의사에 따라 보상금 지급 후, 수령여부 확인

⑥ 신고보상금 지급확인 / 수령
     • 제보자는 소속사의 보상금 지급 확인 후, 수령
신고 된 문제의 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호 간 수시 의사소통이 가능하므로, 차분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양방향 의사소통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고구분

내부구성원

  • SEERI
    홈페이지 접속
  • 조직KEY
    입력
  • 안내문
    공고 페이지
  • 해당 조직
    신고 페이지
  • 신고서
    작성/제출

조직 관련 이해관계자 : 협력업체, 시민단체, 고객 등

  • SEERI
    홈페이지 접속
  • 안내문
    공고 페이지
  • 해당 조직
    신고 페이지
  • 신고서
    작성/제출

※ 내부 구성원과 조직 관련 이해관계자의 구분 및 범위는 해당 조직에서 결정

신고 대상 유형

공공기관

뇌물 수수, 위법적 선물과 접대, 비윤리적 행위, 회계 및 재무 관련 위법 행위, 조직정보 불법 유출 및 사용, 내부규정 위반, 절도 행위, 조직예산 오용 및 남용, 기밀 누설, 보안 위반, 위조 및 변조(계약서, 보고서, 데이터 등), 부적절한 정치적 관여, 불법적 행위 등

기업 및 일반조직

청탁, 불공정거래, 과대/허위 광고, 비윤리적 행위, 작업장 안전 위협 요소, 독과점 폐해, 회계‧세무‧재무 관련 위법 행위,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한 업무 행태, 위조 및 변조(계약서, 보고서, 데이터 등), 환경 파괴, 환경법규 위반, 부적절한 정치적 기부 및 관여, 불법적 행위 등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자 인적 사항 및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작성
  • 개인의 PC나 휴대폰 이용을 권장
  • 신고 전‧후 행동이나 태도의 일관성 유지
  • 신고서는 6하 원칙에 따라 간단명료하게 작성(추가 및 증거 자료는 별도 첨부)
  • 허위 신고 및 타인 모함 신고는 지양(문제 시 민‧형사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