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라인 신고

안내문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신고사이트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2조에 따른 공직자 등(교육기관 소속 교직원,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임직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울산광역시교육청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의 비위행위를 제보하는 공간입니다. 제보내용은 감찰, 감사정보 등으로 활용되며 제보내용에 대해 답변하거나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않습니다.


비위행위는 공직자 등이 교육기관 소관 사무를 행함에 있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교육기관의 예산 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교육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③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사이트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제보자의 IP정보가 남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를 하실 때는 6하 원칙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감사에 도움이 됩니다.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익신고(제보)는 반드시 실명(기명)으로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상금 지급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제보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