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라인 신고

안내문

[ 주의사항 안내문 ]

이 헬프라인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제보자의 IP정보가 남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제보대상범위는 성추행, 성폭력, 공금횡령, 금품 또는 향응 수수, 행동강령위반, 직무관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갑질행위 등 각종 비위 행위 전부를 포함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 단계의 신고유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다음 단계에 있는 각 항목의 안내 예시를 참조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제보사항에 대하여 좀 더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 또는 제보사항에 대한 증빙자료가 불명할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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