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천안도시공사 헬프라인"은 공단 소속 임직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해 신고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감찰, 감사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ㅇ 신고시스템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신고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ㅇ 신고대상은 공단 임직원의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갑질행위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 단계의 신고유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등 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