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라인 신고

안내문

ㅇ "천안도시공사 헬프라인"은 공단 소속 임직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해 신고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감찰, 감사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신고시스템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신고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신고대상은 공단 임직원의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갑질행위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 단계의 신고유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등 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 등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